증차 무산 레미콘 업계 '부글부글'…"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함지현 기자I 2021.07.27 14:38:06

레미콘협회, 국토부에 공식 서한…문제 발생 시 대책 질의
수급조절위 객관적 개최 여부 등 감사청구 고민도
사면초가 빠진 업계 어려움 가중 우려…"3기 신도시 차질"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12년째 운반 차량 동결에 어려움을 겪던 레미콘 업계가 또다시 정부에 의해 향후 2년간 증차가 불발되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공식 문서를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벌어질 운송수단 부족의 대비책을 문의하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국토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까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4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한에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함에도 운송이 뒷받침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을 결정한 국토부와 수급조절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서는 수령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레미콘협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최됐는지, 실태조사는 정확히 진행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 터라 이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다. 수급조절위원회 총 15명 중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은 4명이다. 이 중 레미콘 업계 의견을 낼 수 있는 인사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청구인인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가 요건에 충족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상 판정이나 공무원의 징계·문책, 시정·개선 요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데 증차까지 불발되면서 어려움이 격화, 레미콘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 동안 믹서트럭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미 믹서트럭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만 5077대로 업계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2만 9236대보다 4186대 부족하다. 레미콘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사례도 벌어지면서 레미콘 업체와 현장 모두 난감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운반비는 급증했지만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기 신도시 발주가 나와 진행 중인데 3기 신도시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 수도권 물량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 건설경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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