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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주거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DSR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DSR 규제를 통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이거를 갑자기 하게 되면 분명히 충격이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뒤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