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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침 뱉고 얼굴 때린 중국인, 또 집유…항소 기각

권혜미 기자I 2022.02.16 16:26:14

1심 재판부 "범행 반성·피해자들과 합의"…집유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현석)는 2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이 있는 중국인 A씨(가운데)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후문에 있는 입주민 천용 출입구 인근에서 경비원 B(61)씨와 C(58)씨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말리던 C씨의 얼굴도 함께 때렸다.

동시에 두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고 침을 내뱉었으며,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치고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며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형을 2심에서 피고인의 희망대로 가볍게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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