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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윤화섭 시장 항소심 감형…시장직 유지(상보)

이종일 기자I 2021.12.01 16:32:00

2심 재판부, 윤 시장 양형부당 인정
벌금 150만→90만원 감형
"받은 돈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지법 4-3형사항소부(재판장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윤씨에게 제공한 500만원에는 정치자금 말고도 여러 성질이 있어 보인다”며 “윤씨가 받은 돈을 반환했고 상황을 되돌리려고 한 것은 유리한 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에 대한 원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다”며 “윤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 대한 검사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2일 오후 10시께 안산 모 체육관 앞 차량 안에서 지인 박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1·2심 법원은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1항 위반을 인정했다.

정자법 45조1항은 이 법에 없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상 정자법 45조 위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고 단체장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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