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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이윤화 기자I 2024.02.20 17:22:31

국민의힘, 서울 광진구서 네 번째 택배 공약 발표
"민주당 설득해 '한국형 제시카법' 통과시킬 것"
"피해자 주소 가상 대체 '안심 주소' 도입 약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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