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인터플렉스(05137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 시한은 내년 1월3일이다.
사유는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 공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인터플렉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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