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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강신우 기자I 2024.04.24 18:52:32

다음 달 고준위법 통과 가능성↑
야당 원내지도부도 법처리 공감
“고준위법, 미래세대 위한 법…
이념·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만큼 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업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안인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

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다만 김 의원이 같은 당 원내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핵폐기물 부담을 원진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념과 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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