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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정준칙, 선택의 문제 아냐…이번 정기국회서 법제화”

이명철 기자I 2022.08.18 14:54:12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조만간 준칙 최종안 확정”
“신용등급 긍정 요인 아냐, 국가채무 계속 불어날 것”
“준칙 법률 명시해 구속력 확보, 법률 통과 즉시 시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탄탄했던 우리 재정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채무는 연말 약 1070조원으로 5년새 4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여파로 국가채무가 앞으로 계속 불어날 것”이라며 “향후 20년 이내 모든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은 구조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이 낮았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정건전성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은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고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 시 적자 폭을 2%로 축소토록 설계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선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규모보다 대폭 줄일 계획이다.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선 11개 성과평가 제도를 표준화하고 부처별 주요 업무에 대한 대표지표를 선정·공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면제를 최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3개월 가량 단축된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하고 국민 관심이 있는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운용 중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터키) 밖에 없으며 재정전문가들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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