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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임오경 의원 "'복면가왕' 등 한류 예능, 中 표절 보호 방안 마련돼야"

김보영 기자I 2020.10.22 15:20:26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의 불법 복제로 인한 콘텐츠 피해를 호소하며 국내 예능 등 프로그램 포맷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질의 중인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은 22일 오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프로그램 포맷 수출이 2010년대부터 한류 바람을 타고 수익이 57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중국의 불법유통, 표절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포맷이 현재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인정 받고 있어 저작권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 질의를 던지며 “나훈아 방송 보셨나, 평균 시청률 29%로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조차 되지 않던 프로그램인데 그 화제의 콘텐츠가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에 통째로 올라갔더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오스카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도 중국에 먼저 불법 유통됐다. 이 뿐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예능의 해외 포맷 수출을 이끈 ‘복면가왕’을 그대로 표절해 이름까지 딴 ‘복면가수’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물론 ‘복면가왕’ 측은 콘텐츠 무단 도용 재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측으로부터 수익금 정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은 20차례 표절 피해를 겪었고 그 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회당 6000만원이 넘는 로열티를 받고 있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포맷 수출까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표절을 당하고 불법 유통 피해에 노출돼 있다면 어떤 국가가 우리의 포맷을 구입하고 판권을 사려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연간 국내 불법 콘텐츠 피해액이 3조원이다. 이로 인해 3만개의 관련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불법시장을 처벌 강화를 통해 합법 시장으로 끌어올 생각은 안하고 맨날 예산 운운만 한다. 영화 산업은 기생충을 통해 아카데미를 휩쓸었지만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23개의 합법 플랫폼이 있음에도 중국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되게 했다. 영화계 내부에서 무비 히어로 캠페인 등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1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한국 영화계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한다. 불법 스트리밍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다시 한 번 더 법령들을 참고해 강력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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