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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연달아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달아 각하했다.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