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곡괭이 난동’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박순엽 기자I 2021.04.08 15:44:59

‘특수재물손괴 혐의’ 남성, 항소심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해 8월 곡괭이로 KBS 스튜디오 유리창 깬 혐의
“방송국이 날 도청·해킹해 소재 얻어간다고 오인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흉기로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제작진은 이후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라디오 오픈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수고,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의 정상적 판단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씨는 범행 후 방송국에서 도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방송국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본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이씨는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한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해킹해 소재를 얻어간다고 오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은 사람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 큰 범죄로서,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씨의 정신이나 심리가 안정적이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KBS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보상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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