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軍 첫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北 더 촘촘히 감시한다

김관용 기자I 2024.04.08 16:21:47

美 스페이스X '팰컨9'에 실려 8일 오전 발사
발사 2시간 40분 후 교신 성공, 정상작동 확인
1호 위성은 EO/IR 위성, 2호기는 SAR 위성
주·야간 및 날씨 관계없이 北 주요지역 촬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인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 캘리포니아 소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정상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는 발사 2분 2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45분 만인 9시 2분께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정찰위성 2호기는 오전 10시 57분께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지상국 교신은 팰컨9가 발사된 지 2시간 40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8시 17분에 정상적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기반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따른다. 또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가시화해 제공한다. 야간 상황에서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1호기는 초기 운용과 영상 검·보정 작업을 거쳐 현재 운용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최근 시험적으로 평양 등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오는 6~7월쯤 공식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쏘아 올린 2호기는 SAR 위성으로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EO/IR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다”면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1호기인 EO/IR 위성은 태양동기궤도로 지구를 돌지만, 이번 SAR 위성은 특정 지역의 방문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경사궤도로 돈다. 군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하루에 두 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지만, SAR 위성은 하루 4~6회 정도로 2배 이상 자주 방문해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내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 3~5호기도 모두 SAR 위성이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SAR 위성 50~60기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0분 이내로 북한 주요 시설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면서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이다. 4월 15일(김일성 생일·태양절)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