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엄정한 법의 심판 필요”…김종철 정의당 대표 피고발

박순엽 기자I 2021.01.26 14:25:07

시민단체 활빈단, 26일 김종철 전 대표 경찰에 고발
“유례없는 당 대표 성추행 사건…엄정수사·처벌해야”
성폭력 범죄 ‘非친고죄’…제3자 고발로도 수사 가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주요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실망과 분노로 바꿔놓은 사건”이라며 “김 전 대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 고발로 인한 수사가 가능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엄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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