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지시가 내려오긴 했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북측이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를 받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에 대해 “해군사령부 부분은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파악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면서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수산사업소 부업선 지휘관이 판단한 것으로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우리 군 발표를 부인한 것이다.
우리 군은 전날 발표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북한군 소속 수산사업소 선박이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북측 선박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이격해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북한 선박은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고도 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하지만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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