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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2천만원 과태료 문다

김인경 기자I 2020.08.18 15:25:5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승진하셨으니 주택담보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시중은행이 앞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런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더 강화해 금융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금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 도입됐다. 보통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자산이 증가했다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등급이 오른 경우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 은행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렸다. 다른 업권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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