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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견광고 여론조성용 아냐"

신민준 기자I 2020.09.11 17:39:34

11일 삼성물산 홈페이지 통해 입장문 공개
"주주에 합병취지 설명과 의결권 위임 요청"
"유죄 예단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면 안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 밝힐 것"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그룹의 변호단이 삼성물산(028260)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그룹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에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지난 1일 불법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먼저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게재한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광고에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당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의견광고가 게재됐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의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마이뉴스는 2020년 2월 7일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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