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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성범죄 차단 위해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이승현 기자I 2018.11.16 15:02:06

16일 국회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당정협의
처벌강화법 줄줄이 국회 계류.."정기국회서 통과 노력"
과기부, AI활용 불법영상물 차단기술 도입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처벌 강화와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 당정협의에서 “최근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미투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많은 과제들이 아직 법개정 이뤄지지않아 시행 못하는만큼 정기국회 입법계획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벌금형을 없애고 5년이하 징역, 영리형 유포에 7년이하 징역 처벌, 불법 유포로 얻은 수익 몰수 추진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례법, 범죄수익은닉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서 변형카메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조·수입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 음란물 삭제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7일이내 패스트트랙도 도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포 그 자체가 중대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응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지난 10월 권력형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역시 “변형카메라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판매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조속히하고 단속효과 제고 위해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하겠다”며 “과기부 개발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는데, 웹하드업체 등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겠다. 내년 연말까지 상당부분 이를 통해 걸러지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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