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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한 환경서 개인정보 분석·활용 유연하게

함정선 기자I 2023.04.17 17:00:00

새싹기업 등과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간담회
기업 불확실성 해소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마련
안전성 확보 환경서 개인정보 분석·활용 폭넓게 허용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행사로, 지난 3월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에 이어 세 번째 순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새싹기업계의 관심이 큰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싹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등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을 확보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도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싹기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영세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이나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새싹기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의 횟수를 확대하며 상시 문의창구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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