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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길 열리나

이성기 기자I 2022.02.08 16:23:23

정청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거소 투표 대상자에 포함
온라인 거소 투표 신청, 특급우편 등 활용 선거 당일까지 투표 가능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감염병 상황에도 국민 투표권·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재난 상황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거소 투표 신고 기한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 5일 간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시·군·구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 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소 투표 대상자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을 포함하고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는 한편, 신청 기한을 최대한 보장해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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