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대화vs공익"…'김건희 녹취록'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21일 결론

조민정 기자I 2022.01.20 16:01:38

20일 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심문
양측 추가자료 제출 후 21일 결론
김씨 "정치공작 목적으로 녹음"
서울의소리 "공인이라 공익 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나온다. 서울의소리는 직접 통화내용을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언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대응할 내용 있으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면서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오는 21일 오후 중으로 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최근 6개월간 총 7시간 43분가량 통화했고, 해당 기자는 녹취록을 MBC에 제보하고 공개했다. 김씨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은 MBC와 열린공감TV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직접 취재를 진행한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인데다, 녹취록 원본파일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문에서 김씨의 변호인들은 녹취록이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녹음됐으며, 사적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씨는 열린공감TV와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들을지 상의하고 모의한 뒤 의도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정보를 제공하고 김씨의 환심을 산 뒤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점에서 정치 공작에 의한 녹음이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3회에 걸쳐 7시간 43분 동안 통화한 건 사적대화라 가능한 분량이다. 김씨가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사적대화이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취재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서울의소리는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공익 추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김씨는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부인이 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이라며 “김씨의 발언을 공개하는 건 공익이고 공공의 관심에 해당돼 사전검열 없이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녹취록 공개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MBC가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유튜브 ‘열린공감TV’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도해선 안 되고, 그 외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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