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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3.3억 챙긴 상장사 직원들 무더기 재판행

성주원 기자I 2022.11.02 17:18:00

부산지검,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 18명 기소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매해 부당이득
"상장사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모니터링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연구개발(R&D) 연구원 등 직원 17명과 지인 1명은 ‘A사 해외법인의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및 배터리케이스 수주’(2021년1월),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수주로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2021년 4월), ‘A사 2021년 1분기 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2021년 5월)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자료: 부산지검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정보의 관리와 관계된 임직원들 17명이 집단적·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한 사안이다. 부산지검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범행은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해당 정보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을 속여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 범행”이라며 “관내 상장회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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