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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인양 사건 관련 '아동학대 방지 4법' 곧 발의"

권오석 기자I 2021.01.04 12:39:47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결여된 경찰" 비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양 이야기를 내보냈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이 드러나자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결여된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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