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그룹, 전계열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입보상제도’ 도입

김영수 기자I 2020.09.24 11:59:13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 도입
상장사는 자사주, 비상장사는 모회사 주식 취득 시 현금 지원
“성장에 따른 과실.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 지속 발굴·도입할 것”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GSP : Growth Sharing Program)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은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그 첫 번째로 주식매입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주식매입보상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며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자사주, 비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모(母)회사 주식을 살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중공업지주(267250)한국조선해양(009540),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건설기계(267270), 현대일렉트릭(267260), 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등 6개의 상장사가 있으며 비상장사로는 현대오일뱅크 등 10여개사가 있다.

첫 사례로 그간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이들이 오는 10월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입급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직원들은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이들 3개사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실시 시기 및 보상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며 “현재 회사 가치가 코로나19 등 대외상황으로 인해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해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매입보상제도를 첫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주식매입보상제도 외에 회사와 직원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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