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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온전치 않아" 창녕 여아 학대 계부·친모 일부 혐의 부인

황효원 기자I 2020.08.14 16:17: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가 14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부장 김종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올해 1~5월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 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글루건으로 딸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며 “친모의 경우 흥분하면 ‘윙~’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백지가 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학대가 있었다며 시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때려 다치게 했다는 등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피해 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자 바깥 활동을 하고 싶어했다”며 “이를 자제시키려는 엄마와 나가고 싶어하는 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모가 가출한 경험이 있어 딸에게 집착한 것 같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딸이 위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친모가 거제에 거주할 당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막내를 임신하고 창녕에 이사온 뒤 약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계부와 친모는 10살 딸 A양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불로 달군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 등으로 손과 발을 지지는 등 상상도 하기 힘든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 5월 29일 오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잠옷 차림에 맨발로 4층 베란다에서 지붕을 건너 비어 있는 이웃집을 통해 타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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