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전…올해 ‘재난방송’ ‘팩트체크’에 힘준다

노재웅 기자I 2021.01.20 12:00:00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재난방송 상황실 설치
광고, 편성규제 개선 등 방송시장 활성화
팩트체크넷 활성화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분쟁조정 등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급변한 일상에 맞춰 올해 방송의 공정책무를 강화하고, 미디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폭설 등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해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 혼란을 틈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넷’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취지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계획’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포함됐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편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CP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이용자를 위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리로 했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는데 노력한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 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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