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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심의위 신청…"취재 관여 사실 없어"

박경훈 기자I 2020.07.13 14:49:14

13일 변호사 통해 결백 주장
"녹취록 요지 허위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
"'공작 기획'쪽 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저만 수사"
"몰카 찍은 MBC 기자, 수사 불응하며 공권력 조롱"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언 유착 의혹’사건과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3일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사건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인데다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소집 요청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위위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결백을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하여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모 씨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그 전말이 관여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다”며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했다”면서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산고검차장(이전 직책)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다”며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현 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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