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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안익태 친일·친나치' 김원웅 불기소 항고 기각

하상렬 기자I 2022.01.18 16:51:11

김원웅 광복회장, 사자(死者) 명예훼손 피고소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에 유족 항고…재정신청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이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해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원웅 광복회장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안익태 작곡가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 판단에 대해 안씨 측 법률대리인 김제식 변호사는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앞서 김 회장은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목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 및 친나치 활동을 했고, 애국가를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검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안씨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경찰 판단과 동일하게 김 회장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 측은 중앙지검 판단에도 불복했고, “단순 친일 행적을 넘어 일제를 위해 첩보활동까지 했다는 진술은 개인 명예와 더불어 국가 간 외교·군사 문제와 결부된 문제”라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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