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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보고서 끝내 제출 안한 화천대유…고용부 현장조사 나선다

최정훈 기자I 2021.10.15 18:27:19

곽상도 子에 50억 준 화천대유, 보고서 제출기한 넘겨
고용부 “내주 월요일 성남지청서 현장방문 조사 예정"
취업규칙은 제출했지만 퇴직금부분 빠져 보완 요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산재보고서와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기한을 넘긴 화천대유를 상대로 고용부는 다음 주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고용부 성남지청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 신고 의무를 통지했다. 이는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지급하면서 이는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넘겨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주 월요일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지 않은 사유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사업주의 산재 발생 신고 의무에도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김씨는 지난 10일에도 “그 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현행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곽 의원의 아들만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 “화천대유 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지만 퇴직금 부분이 빠져 있어 보완 요청을 했다”며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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