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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 돌아와야…복귀 안하면 법 절차 따를 것”

박정수 기자I 2024.02.27 17:03:32

격려차 수원지검 방문…의사 집단행동 관련 발언
“의료인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환자 곁 지키며 목소리 내야 더 진정성 있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진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수원고등검찰청을 찾은 이 총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길 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돌아와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환자에게 돌아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충분한 의견 제시를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모든 국민과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의 수원지검 방문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원고검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한지 3년만에 이뤄졌으며,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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