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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 압류에 '즉시항고' 카드 꺼낸 일본제철…향후 절차는?

남궁민관 기자I 2020.08.05 13:58:20

단독판사 검토 거쳐 대구지법 민사합의부로 배당
즉시항고 이유에 따라 기각 또는 압류명령 취소
기각시 일본제철 재항고 여부 따라 대법 최종 판단
매각명령 별도 사건 고려, 길고 긴 공방 이어질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결정 집행과 관련 자국 언론에 즉시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건은 별도로 진행돼 이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더해 매각명령결정에 선행돼야 할 압류명령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 법원과 일본제철 간 최종 확정까지 상당히 복잡하고도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3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제철은 NHK 등 자국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압류명령결정, 지난 6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제철은 이른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터, 이번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은 우리 법원의 권한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반응이다.

다만 향후 긴 시간 법적공방은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1일 0시까지. 만약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장 제출 이후 10일 이내 항고 이유서 역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장이 접수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더라도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압류명령결정은 확정이 되지 못했을 뿐 효력은 유지된다”며 “집행정지가 발효되려면 해당 재판부가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즉시항고에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은 묶어둘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각명령결정 사건의 심문 또는 감정 등 절차마저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서 송달 과정에서부터 이미 일본 정부의 방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감정 절차 역시 PNR의 소극적 태도로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심문 없이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차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더러 이 역시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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