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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유감…숭문고·신일고 소송 항소"

오희나 기자I 2021.03.23 15:04:48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신일고도 항소 나서
조희연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 사법부에 부정당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신일고도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배재고·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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