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배재고·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