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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1주일새 173명 확진(종합)

박진환 기자I 2021.04.07 15:49:13

식당·카페·학원 22시이후 운영 금지 학교 밀집도 1/3로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6일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6명씩 모두 17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되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QR코드, 안심콜을 설치하고, 이용자는 출입 확인을 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도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는 현행 3분의 2 이내로 유지된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의 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밀집도 대상에 제외,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학원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단을 구성, 8일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90개에 대해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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