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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천청사관리소 방역지침 및 관리소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수사관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6일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소는 확진 통보 즉시 공수처 전체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 10여 명에 대해선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택 대기를 조치한 상태다.
관리소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