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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부터 K라면 수입 규제 풀어…"대만·태국도 수출 활성화 기대"

남궁민관 기자I 2023.05.24 16:46:51

2021년 발암물질 EO의 반응산물 2-CE 검출되자
작년 2월부터 추가 성적서·증명서 내야하는 규제 적용
업계·협회 '안전성 강화' 더해 식약처 외교 노력 성과
"유럽뿐 아니라 EU기준 준용 대만·태국도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럽연합(EU)가 오는 7월부터 라면 등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내려진 해당 조치로 관련 성적서 및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컸던 식품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4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의 적극적 외교 협상 지원으로 올해 7월부로 라면 등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EU의 EO 관리강화 조치가 해제됐다”며 “적극 환영하며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2월 라면 등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해 4EO 관리강화 조치를 내렸다. 2021년 8월 EU로 수출했던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CE는 독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EO와 같은 발암성 물질이 아니고 자연 중에서 비의도적으로 오염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인만큼 국내 라면업계는 억울함이 컸던 터다.

실제로 EU의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산 즉석면류는 수출 시마다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정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수출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에서는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수출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라면업계는 제품 생산 시 EO 및 2-CE 저감을 위한 조치와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수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했다. 협회에서도 한국산 즉석면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출 라면에 대한 EO 및 2-CE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하반기 EU 수출 한국산 즉석면류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식약처는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거쳐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성과를 이뤄내었다.

식품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해제로 EU 및 EU의 EO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 라면 및 즉석면류 수출 시 △서류처리 및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출 지연 해소 △생산 효율성 향상 △분석 및 서류처리 제반 인력, 소요시간, 비용의 절감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와 “식품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수출 식품의 안전관리와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의 수출규제 해소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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