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짜 문서 활용 사기 활개…"손실 보상해드립니다"

노희준 기자I 2023.03.09 16:20:15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2023 - 7호 발령
투자손실 보상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보자 A씨는 2020년∼2022년 중 B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봤다. 지난 1월경 B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사기꾼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당국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금융당국)
최근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총 46건의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며 9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명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며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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