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뇌물로 보는게 상식"…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장영락 기자I 2021.09.28 16:25:50

곽상도 뇌물죄 적용 고발장, 공수처, 검찰에 각각 접수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관건
아들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이 제출된 가운데 실제 혐의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역시 공수처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 공히 담긴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화천대유가 50억원의 퇴직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상의 편의 등을 제공받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아들이 입사한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돼 처음 입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이 2005년 최초 LH의 공영개발 시도 뒤 우역곡절 끝에 2013년 민관합동개발로 본격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편의를 위한 곽 의원 직접 역할을 규명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이 지역 토지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직에 있지 않았다면 영향력 행사의 복잡한 연관고리를 모두 규명해야 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과 퇴직금을 수령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문제다. 경제공동체가 아닌 제3자로 볼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일반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입증을 넘어 화천대유가 곽 의원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반의 법 감정과 법리 적용 상의 괴리가 큰 사건으로 남을 공산도 있다. 50억원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퇴직금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뇌물’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실제 법리 적용에는 상당한 난관이 보이는 까닭이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대리의 50억원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곽씨에게 퇴직금 3000만원과 성과급 5억원, 위로금 44억7000만원까지 총 50억원을 준 화천대유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사실이 누락됐다. 회계 누락은 부정이고, 성과 계약도 없이 멋대로 지급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도 안하고 50억원 중 45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윤 원내대표는 “이게 불법과 로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로비이겠느냐”고 물으며 “회계처리가 안 된 검은돈의 실체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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