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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노정희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 측은 노 내정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인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곧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 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