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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약칭 미래당 사용에 대해 ‘우리미래’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당명 공모 등을 통해 통합신당 이름을 검토한 결과 미래당과 바른국민당 가운데 미래당을 당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