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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 사업장 휴업 속출

김소연 기자I 2020.03.23 14:14:4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휴업·휴직 사업장 7000곳 넘어서
가족돌봄휴가 1만7000명 가까이 신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콜라텍에 붙은 자체 임시휴업 알림문.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휴업·휴직이 늘어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등에 머물렀던 휴업·휴직 사업장이 도소매와 숙박음식 등 다양한 업종으로 늘어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7866곳에 달했다.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3275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899곳) △교육서비스업(2823곳) △숙박음식업(2321곳) △제조업(1831곳) 순이었다. 기타 업종도 4717곳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태다. 코로나19 피해가 여행업과 개학 연기로 휴원을 하게 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휴업·휴직이 확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20일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695곳에 달했다. △10~29인 3044곳 △30~99인 874곳 △100~299인 182곳 △300인 이상 71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4월까지 연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1만6948명에 달했다.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았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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