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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에 눈물 흘려” 40대 女 납치·성폭행 10대…2심도 중형 구청

강소영 기자I 2024.04.02 16:02:10

40대 여성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
엽기적 행각 10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1심보다 높은 소년법 최고형 구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한 1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23년 10월 3일 A군(16)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MBN 화면 캡처)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후 2시 50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도강간 범행에 사건 자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자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으며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B씨가 소지했던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A군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당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형량이 선고된 후 A군 부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며 “(피해자에게는) 잘못했다는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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