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농수산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정다슬 기자I 2021.08.20 19:56:25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등 추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관계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농수산물 시장·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유통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관련 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 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소비촉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올 추석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올라가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이에는 이미 두 차례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선이 올라간 상황에서 세번째 ‘예외’가 적용될 경우, 청렴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위원장이 말한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 역시 이미 정해진 법 한도에서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농수산업계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초과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만큼 ‘마음을 나누는’ 일상적 수준의 선물 전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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