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방영당국은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비대면 추석’을 권고하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지침에 대한 것들을 Q&A로 풀어봤다.
Q.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 수 있나요.
A. 안 된다. 전국 유흥시설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오는 10월 11일까지 금지된다. 비수도권 역시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5일부터 1주일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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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갈 수 있지만,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Q. 친척들과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도권의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특히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한다.
Q.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만약 1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칸막이는 높이가 70㎝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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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Q.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A.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Q.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