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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추석 때 고향 친구와 클럽 갈 수 있나요?

김민정 기자I 2020.09.28 14:06: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방영당국은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비대면 추석’을 권고하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지침에 대한 것들을 Q&A로 풀어봤다.

Q.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 수 있나요.

A. 안 된다. 전국 유흥시설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오는 10월 11일까지 금지된다. 비수도권 역시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5일부터 1주일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두테이)
Q.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갈 수 있나요.

A. 갈 수 있지만,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Q. 친척들과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도권의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특히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한다.

Q.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만약 1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칸막이는 높이가 70㎝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Q. 휴양림 등 1박 2일 여행은 갈 수 있나요.

A.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Q.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A.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Q.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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