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법 발의

권오석 기자I 2021.04.16 17:37:54

통행속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배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373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그리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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