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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 최고 징역 3년6월…업체들도 유죄

이재은 기자I 2022.09.07 15:56:10

굴삭기 기사·하청업체 현장소장·감리자 실형 선고
'원청'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유죄 "책임 축소 급급"
法 "사고 발생 기여 정도·의사결정권 수준 감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참사 책임자들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현수)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겐 징역 2년 6월, 철거 감리자 차모(60)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세 명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현산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겐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산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 부실한 하부 보강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인 현상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해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 같은 현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시공 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현산이 공사의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산이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현산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6개월간 구금됐고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해체 공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를 참작하고 각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의사결정권 행사 수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건물 철거 도중 발생한 사고로 붕괴 건물이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현산와 하청 업체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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