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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어민, 수협 직원, 공무원 등 총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다. 받은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기도 했다.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일삼았다.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