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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에 깔린 청년…안전 관리자도 보호 장구도 없었다

황효원 기자I 2021.05.12 15:47:02

사고 당시 CCTV 영상 보니…
안전 관리자 없이 홀로 일하던 故이선호씨
위험 도사리고 있는 평택항 노동자들…"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대 근로자 고 이선호씨가 경기 평택항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채널A)
12일 채널A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현장에는 안전장치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영상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이씨의 모습과 컨테이너 뒷날개에 깔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씨가 뒷날개에 깔리자 옆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날개를 들어보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도 담겼다. 특히 CCTV 영상 속에는 현장 작업 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다.

컨테이너 날개 무개만 300kg, 동료 작업자들은 급히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10여 분 뒤 119도 도착했지만 이 씨는 숨진 뒤였다.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에서 인건비 아껴보겠다고 법으로 정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장에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아직도 ‘바람’에 의해 철판이 넘어졌다고 한다. 300kg짜리 철판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이야긴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왜 이 일을 한 것인지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중 300kg이나 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당일 이씨가 하던 컨테이너 작업은 평소 이씨의 업무도 아니었을뿐더러 사측의 사전 안전교욱도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안전모 하나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깊이 애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은 이씨의 사고 진상규명과 함께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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