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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 이젠 서류 없이 무역금융 신청하세요”

박진환 기자I 2024.03.13 15:00:00

기업은행, 관세청 데이터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인터넷뱅킹 수출실적 확인…무역금융·타발송금업무 개선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수출기업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수출대금을 기업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IBK기업은행이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해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김성태 기업은행장,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 등 참석했다. 고 청장은 이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이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을 합의했다.

그간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내달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만3000시간의 절감이 기대된다. 또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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