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박광온 "헌재 결정 존중, 그러나 책임져야"

이수빈 기자I 2023.07.25 17:00:46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봉사활동 후 취재진 만나
"탄핵 안됐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의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결정 후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단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는데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면에서는 “헌법을 비롯해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 등 일부 사후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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