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경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경연은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