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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질 집회 강행"…8·15 비대위, 행정소송 제기

손의연 기자I 2020.09.25 15:42:01

8·15집회 비대위 "모든 집회 금지는 부당"
1000명 규모 광화문 집회에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2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쪽 도로에 1000명, 동화면세점 앞에 2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

이날 비대위는 1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에 금지통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코로나 공포를 조장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협박하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국민 편가르기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지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8·15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외식 쿠폰 지급, 임시공휴일 지정, 휴가 장려 조치가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를 벌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단체는 광화문에 모이는 집회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1인 시위 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모든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에게 불법집회에 총력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김 청장은 “연초부터 많은 시민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며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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